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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골재채취업 상속 신고서 상세내용
골재채취업 상속 신고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골재채취업 상속 신고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골재채취업 상속 신고
접수부서 행복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건설정책과
경유/협의부서 등록기준지(주민등록)
제출처 행복민원과
처리기간 7일
구비서류 - 신고인 구비서류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자산평가액보고서
3.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자의 경우만 확인합니다)
서식파일 hwp 파일명 : 골재채취업 상속 신고서.hwp 골재채취업 상속 신고서.hwp  [0.031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6581&fileSn=0 골재채취업 상속 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및 접수
- 신고내용 서면심사 및 실제확인
- 결재 및 통보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법인합병후 30일 이내에 신고
관련법규 골재채취법 제17조,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8조
기타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041-940-2365)

목록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담당자 :
임은수
연락처 :
041-940-2145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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