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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착공신고서 상세내용
착공신고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착공신고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건축법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려는 경우
접수부서 도시건축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도시건축과
경유/협의부서 건축허가(신고)시 협의한 기관(부서)
제출처 도시건축과 건축팀
처리기간 1일
구비서류 1.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2.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다음 각 목의 도서
가.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
나.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
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
※2, 3은 해당사항 있을 경우 제출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13호서식] 착공신고서.hwp [별지 제13호서식] 착공신고서.hwp  [0.022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6604&fileSn=1 [별지 제13호서식] 착공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접수=>협의,검토=> 처리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허가를 받은 날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
관련법규 건축법
기타 도시건축과 건축팀

목록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담당자 :
임은수
연락처 :
041-940-2145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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