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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건축·대수선·용도 변경허가신청서 상세내용
건축·대수선·용도 변경허가신청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건축·대수선·용도 변경허가신청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 하려는 경우
접수부서 도시건축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도시건축과
경유/협의부서 관계법령에 정한 의제처리 관련기관(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제출처 도시건축과
처리기간 3일~30일
구비서류 별지 제1호의4호서식 첨부(구비)서류 참조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1호의4서식]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hwp [별지 제1호의4서식]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hwp  [0.042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6608&fileSn=1 [별지 제1호의4서식]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접수=>협의,검토=> 처리
수수료 4,000원~1,600,000원(용도 및 면적별로 구분)
면허세 9,000원~27,000원(동별 규모로 부과)
기타비용 국민주택채권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건축 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됩니다.
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법규 건축법
기타 도시건축과 건축팀

목록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담당자 :
임은수
연락처 :
041-940-2145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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