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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상세내용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신고)하여 축조된 가설건축물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접수부서 도시건축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도시건축과
경유/협의부서 관계법령에 정한 의제처리 관련기관(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제출처 도시건축과
처리기간 1일
구비서류 없음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11호서식]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hwp [별지 제11호서식]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hwp  [0.017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6610&fileSn=1 [별지 제11호서식]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접수=>협의,검토=> 처리
수수료 없음
면허세 9,000원~27,000원(동별 규모로 부과)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14일전까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건축법
기타 도시건축과 건축팀

목록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담당자 :
임은수
연락처 :
041-940-2145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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