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 20℃
    • 맑음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민원사무편람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서 상세내용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
접수부서 보건의료원
처리부서
(주관부서)
보건의료원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보건의료원
처리기간 7일(다만, 약국 관련 신고는 3일)
구비서류 ◦ 등록증 또는 허가증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8호서식]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8호서식]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hwp  [0.058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6840&fileSn=1 [별지 제8호서식]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접수→신청서류검토→처리→처리결과통지
수수료 없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
기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목록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담당자 :
임은수
연락처 :
041-940-2145
최종수정일 :
2024-04-11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