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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서 상세내용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
접수부서 보건의료원
처리부서
(주관부서)
보건의료원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보건의료원
처리기간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4일 / 시·도, 시·군·구: 1일
구비서류 ○ 허가증 또는 지정서,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10호서식]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서.hwp [별지 제10호서식]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서.hwp  [0.017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6929&fileSn=0 [별지 제10호서식]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접수→신청서류검토→자격확인→처리→처리결과통지
수수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금액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기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목록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담당자 :
임은수
연락처 :
041-940-2145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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