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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종자업 등록 상세내용
종자업 등록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종자업 등록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종자업 등록
접수부서 농업지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농정축산실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농업지원과
처리기간 처리기간 7일
구비서류 1.「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각 호의 작물만을 생산·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18호서식] 종자업 등록신청서.hwp [별지 제18호서식] 종자업 등록신청서.hwp  [0.018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22077&fileSn=0 [별지 제18호서식] 종자업 등록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목록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담당자 :
임은수
연락처 :
041-940-2145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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