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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 상세내용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농지법시행령제59조에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지법시행규칙제52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2.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3.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접수부서 행복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농정축산실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행복민원과
처리기간 10일
구비서류 1.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55호서식]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hwp [별지 제55호서식]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hwp  [0.021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28809&fileSn=1 [별지 제55호서식]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접수→심사→결정→승인서발급
수수료 농지법제40조에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5천원
면허세 9천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각호 및 제59조에 준하여 심사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농지법 제40조, 농지법시행령제59조, 농지법시행규칙제52조
기타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41-940-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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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담당자 :
임은수
연락처 :
041-940-2145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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