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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통보서 상세내용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통보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통보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신청
접수부서 문화체육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문화체육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즉시
구비서류 신고필증 1부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17호서식] 휴업(폐업) 통보서.hwp [별지 제17호서식] 휴업(폐업) 통보서.hwp  [0.014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28963&fileSn=1 [별지 제17호서식] 휴업(폐업) 통보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서식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직권으로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있음
관련법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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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담당자 :
임은수
연락처 :
041-940-2145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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