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 20℃
    • 맑음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민원사무편람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상세내용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접수부서 행복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사회적경제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행복민원과
처리기간 15일
구비서류 -양도자: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2. 택시운전자격증명
3.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 제1호․제2호 또는 제4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양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양수자:1.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각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1부
4.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5. 차고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7. 사진(2.5cm×3cm) 2장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18호서식]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18호서식]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  [0.064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36539&fileSn=1 [별지 제18호서식]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3,000원
면허세 지방세법 세율표에 의함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규칙
기타 사회적경제과 교통행정팀(☎041-940-2423)

목록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담당자 :
임은수
연락처 :
041-940-2145
최종수정일 :
2024-04-11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