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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등록)신청서 상세내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등록)신청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등록)신청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등록)신청서
접수부서 행복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사회적경제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행복민원과
처리기간 7일
구비서류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 차고, 영업소 및 정류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 련시설, 그 밖의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1부
서식파일 hwp 파일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 신청서.hwp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 신청서.hwp  [0.017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36543&fileSn=0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 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증차: 기본 5,000원/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운행시간: 1,400원/기타: 2,000원
면허세 지방세법 세율표에 의함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규칙
기타 사회적경제과 교통행정팀(☎041-940-2423~2424)

목록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담당자 :
임은수
연락처 :
041-940-2145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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