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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등록증),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증,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가맹사업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상세내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등록증),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증,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가맹사업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등록증),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증,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가맹사업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등록증),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증,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가맹사업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부서 행복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사회적경제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행복민원과
처리기간 즉시
구비서류 -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해당 면허증(등록증)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5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등록증)¸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면허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등록증)재발급 신청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5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등록증)¸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면허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등록증)재발급 신청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  [0.057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36553&fileSn=1 [별지 제5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등록증)¸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면허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등록증)재발급 신청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2,000원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기타 사회적경제과 교통행정팀(☎041-940-2423~2424)

목록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담당자 :
임은수
연락처 :
041-940-2145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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