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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상세내용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접수부서 행복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행복민원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행복민원과
처리기간 즉시
구비서류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ㆍ주소(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ㆍ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ㆍ주소ㆍ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경우 각각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ㆍ주소(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ㆍ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ㆍ주소ㆍ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이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하거나 알선한 경우
나. 「자동차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로서 경매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등록번호, 양수인, 경락금액, 경매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의 원본을 제출한 경우
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3. 증여증서(증여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4. 매각결정서(「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5. 확정판결 등본(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6.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14호서식] 이전등록 신청서.hwp [별지 제14호서식] 이전등록 신청서.hwp  [0.066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03934&fileSn=1 [별지 제14호서식] 이전등록 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1,000원
다만,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500원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하며, 공증증서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차등록원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매매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신청을 대행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
2.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3. 양수인은 이전등록 기간(매매: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타: 15일 이내)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호)
4.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드리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ㆍ군ㆍ구)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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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담당자 :
임은수
연락처 :
041-940-2145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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