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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출생신고 상세내용
출생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출생신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출생신고
접수부서 읍․면(민원담당)
처리부서
(주관부서)
행복민원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읍․면․동 민원실
처리기간 즉시
구비서류 ① 신고서 1부
② 출생증명서 1부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 한 것.
- 출생자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는 경우. :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 신고
③ 신고인 신분증
서식파일 hwp 파일명 : 출생신고서.hwp 출생신고서.hwp  [0.022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39610&fileSn=0 출생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없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행정기관의 심사 기준
가. 신고서 작성사항 확인
1) 본인의 성명, 본, 출생 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2) 부모의 성명, 본,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3) 신고인과 제출인이 다른 경우 : 신고인 및 제출인의 신분증
나. 출생증명서 첨부, 1개월 이내 신고여부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기타

목록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담당자 :
임은수
연락처 :
041-940-2145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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