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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이혼(친권자지정)신고 상세내용
이혼(친권자지정)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이혼(친권자지정)신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이혼(친권자지정)신고
접수부서 읍․면(민원담당)
처리부서
(주관부서)
행복민원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읍․면 민원실
처리기간 즉시
구비서류 ① 신고서 1부
②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확인서 , 친권자지정 협의서
③ 재판이혼의 경우 판결(조정조서, 화해조서)등본, 확정증명서, 친권자지정 심판서 정본 및 확정증명서
※ 협의이혼의 경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재판이혼의 경우 송달일,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④ 신고자 신분증
서식파일 hwp 파일명 :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hwp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hwp  [0.025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39617&fileSn=0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없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79조
기타

목록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담당자 :
임은수
연락처 :
041-940-2145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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