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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신고 상세내용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신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신고
접수부서 환경정책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환경정책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환경정책과
처리기간 7일
구비서류 - 유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 각 1부.
-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명·용량 및 농도등에 관한 명세서 1부.
- 토양오염방지조치 계획서(조치기간, 방법, 내용 등) 1부.
- 유발시설의 주변지형, 피해우려 예상지역 및 측정 예정지점을 표시한 도면
서식파일 hwp 파일명 :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신고.hwp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신고.hwp  [0.027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04278&fileSn=0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신고.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민원인(민원서류 신청) → 타법 및 서류 검토 → 처리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
기타

목록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담당자 :
임은수
연락처 :
041-940-2145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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