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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오수처리) 설치 및 변경신고 상세내용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오수처리) 설치 및 변경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오수처리) 설치 및 변경신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오수처리) 설치 및 변경신고

업무정의 :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되, 이를 군수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함.
접수부서 맑은물사업소
처리부서
(주관부서)
맑은물사업소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환경보호과
처리기간 5일
구비서류 1.해당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그 시설의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2.시공업자 ,제조업자 등록증

3. 건물등의 배수계통도 1부

4. 건물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1부

5.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변경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함)와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6. 그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7. 가설건축물일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필증서류 구비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13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설치¸ 변경)]신고서.hwp [별지 제13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설치¸ 변경)]신고서.hwp  [0.052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04266&fileSn=1 [별지 제13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설치¸ 변경)]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확인(필요시) - 결재 - 통지
수수료
면허세 4,500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하수도법 34조
기타

목록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담당자 :
임은수
연락처 :
041-940-2145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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