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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상세내용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접수부서 맑은물사업소
처리부서
(주관부서)
맑은물사업소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맑은물사업소
처리기간 10일
구비서류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보고서
- 직전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로 한다)
-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위 각호의 서류 중 해당서류를 첨부합니다.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34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지하수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34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지하수법 시행규칙).hwp  [0.019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04252&fileSn=1 [별지 제34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지하수법 시행규칙).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민원인(민원서류 신청) → 타법 및 서류검토 → 처리
수수료 50,000원 (변경등록 : 30,000원)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지하수법 제 22조 제 1항 및 동법시행령 제 32조 제 1항
기타

목록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담당자 :
임은수
연락처 :
041-940-2145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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