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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신청서 상세내용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신청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신청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신청서
접수부서 맑은물사업소
처리부서
(주관부서)
맑은물사업소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맑은물사업소
처리기간 10일
구비서류 1.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4.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40호서식]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지하수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40호서식]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지하수법 시행규칙).hwp  [0.018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04248&fileSn=1 [별지 제40호서식]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지하수법 시행규칙).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민원인(민원서류 신청) → 타법 및 서류검토 → 처리
수수료 50,000원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지하수법 제 27조 제 1항 및 동법시행령 제 38조 제 2항
기타

목록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담당자 :
임은수
연락처 :
041-940-2145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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