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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저수조청소업 개설·변경 신고서 상세내용
저수조청소업 개설·변경 신고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저수조청소업 개설·변경 신고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저수조청소업 개설·변경 신고서

- 업무정의 :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 개설 및 변경 신고
접수부서 맑은물사업소
처리부서
(주관부서)
맑은물사업소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맑은물사업소
처리기간 7일
구비서류 1.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3. 변경의 경우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6호의4서식] 저수조청소업(개설¸ 변경)신고서(수도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6호의4서식] 저수조청소업(개설¸ 변경)신고서(수도법 시행규칙).hwp  [0.04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04244&fileSn=1 [별지 제6호의4서식] 저수조청소업(개설¸ 변경)신고서(수도법 시행규칙).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서류검토 및 조사 - 결재 - 통보 - 신고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수도법 제34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제2항 또는 제5항
기타

목록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담당자 :
임은수
연락처 :
041-940-2145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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