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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 신청 상세내용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 신청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 신청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 신청

개인하수처리시설 시공업을 하고자하는 자로 하여금 기준에 의한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에게 등록하도록하여 오수 및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기하고자 함.
접수부서 맑은물사업소
처리부서
(주관부서)
맑은물사업소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맑은물사업소
처리기간 10일
구비서류 법인등기부등본 1부,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기술요원의 자격을
증명 하는 서류 각 1부,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29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등록신청서¸ 변경신청서).hwp [별지 제29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등록신청서¸ 변경신청서).hwp  [0.055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04242&fileSn=1 [별지 제29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등록신청서¸ 변경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구비서류 검토 - 대표자등 임원의 결격여부 및 기술요원의 이중등록여부
전국조회 - 전국조회 회신후 등록 - 통보 - 등록증교부
수수료 등록 23,000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하수도법」 제51조 및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기타

목록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담당자 :
임은수
연락처 :
041-940-2145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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