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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재활용(변경) 신고 상세내용
가축분뇨재활용(변경) 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가축분뇨재활용(변경) 신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가축분뇨재활용(변경) 신고
접수부서 환경정책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환경정책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환경정책과
처리기간 3일
구비서류 -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확보계획서
-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계획서
- 재활용 시설과 장비의 확보명세서와 시설의 도면
-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액비화의 경우만)

- 변경의 경우 그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의 경우 가축분뇨재활용 신고증명서 원본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12호서식] 가축분뇨(재활용¸ 재활용변경)신고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12호서식] 가축분뇨(재활용¸ 재활용변경)신고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49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04172&fileSn=1 [별지 제12호서식] 가축분뇨(재활용¸ 재활용변경)신고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변경신고 사항
-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또는 대표자 변경
-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지역 변경
-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방법 변경
-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 변경(액비화의 경우)
-처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
- 수집운반장비 증차 또는 변경
관련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제2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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