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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 상세내용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
접수부서 환경정책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환경정책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환경정책과
처리기간 4일
구비서류 -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 그 밖의 저감대책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24호서식]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24호서식]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0.041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04170&fileSn=1 [별지 제24호서식]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민원인(민원서류 신청) ⇒ 서류검토 ⇒ 처리
수수료 없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 변경신고 대상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공사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가. 별표 13 제1호가목 중 시멘트제조업(석회석의 채광ㆍ채취 공정이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별표 13 제5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사업의 규모가 신고대상사업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인 공사
3의2. 제3호 각 목 외의 사업으로서 사업의 규모를 10퍼센트 이상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4.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변경신고 시기 : 변경전(1호의 경우 30일 이내, 5호의 경우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설치기간 또는 공사기간의 종료일까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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