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 20℃
    • 맑음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서 상세내용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접수부서 행복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건설정책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행복민원과
처리기간 5일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서식파일 hwp 파일명 :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서.hwp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서.hwp  [0.016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04130&fileSn=1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구비서류 검토(서면심사)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및 교부
수수료 5,000원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 변경신고 지연시 최고 40만원의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시행규칙 제66조
기타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041-940-2365)

목록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