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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 상세내용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산지를 조림, 숲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산지의 형질변경
접수부서 행복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산림자원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행복민원과
처리기간 25일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 1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지형도 1부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산림조사서 1부
-복구계획서 1부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1부
-농지원부 사본 1부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3호서식]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 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3호서식]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 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hwp  [0.056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04066&fileSn=1 [별지 제3호서식]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 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접수→현지조사→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추가복구비 산정→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고지 및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추가복구비 예치→허가증 작성→허가증 발급
수수료 -1만제곱미터 이하 : 20,000원 /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20,000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000원 가산
면허세 9,000원(4종) ~ 27,000원(1종)
기타비용 -대체산림자원조성비(별도 산출) / 복구비(별도 산출)
심사기준 산지전용 허가 기준 저촉여부 확인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관리법 제18조
기타 산림축산과 산림경영팀(☎041-940-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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