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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정비업 등록신청서 상세내용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신청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신청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신청
접수부서 행복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건설정책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행복민원과
처리기간 18일
구비서류 - 신고인 구비서류
1.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 하는 서류
2. 건설기계정비기술자의 명단
3.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31호서식]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31호서식]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hwp  [0.048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6539&fileSn=1 [별지 제31호서식]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구비서류 검토(서면심사 및 실제확인)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및 교부
수수료 30,000원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의 등록기준 적합여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60조
기타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041-940-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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