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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 상세내용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
접수부서 행복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건설정책과
경유/협의부서 등록기준지(주민등록)
제출처 행복민원과
처리기간 30일
구비서류 - 신고인 구비서류
1. 골재채취업 등록증
2. 자산평가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직전 회계연도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자의 경우만 확인합니다)
서식파일 hwp 파일명 :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hwp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hwp  [0.031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6574&fileSn=0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신청내용 서류심사 및 실제확인
- 결재 및 등록증작성·교부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있음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골재채취법 제14조제3항, 시행령 제19조의2, 시행규칙 제3조의2
기타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940-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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