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민원사무명 | 착공연기신청서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건축주가 공사착수시기를 연장하고자 하려는 경우 |
접수부서 | 도시건축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도시건축과 |
경유/협의부서 | 건축허가(신고)시 협의한 기관(부서) |
제출처 | 도시건축과 |
처리기간 | 1일 |
구비서류 | 없음 |
서식파일 |
[별지 제14호서식] 착공연기신청서.hwp [0.018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16602&fileSn=1 [별지 제14호서식] 착공연기신청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
신청서 작성=>접수=>협의,검토=> 처리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공사착수기간연장은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으며, 연기된 기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가 취소 |
관련법규 | 건축법 |
기타 | 도시건축과 건축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