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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상세내용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주가 변경하는 경우
-건축주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된 경우
접수부서 도시건축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도시건축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도시건축과
처리기간 1일
구비서류 건축주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4호서식]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hwp [별지 제4호서식]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hwp  [0.021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6614&fileSn=1 [별지 제4호서식]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접수=>협의,검토=> 처리
수수료 청양군 건축조례 제2조 관련
면허세 9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건축법
기타 도시건축과 건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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