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종교단체, 법인) 법인등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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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종교단체, 법인) 법인등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신청 |
접수부서 | 주민복지실, 읍·면사무소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주민복지실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주민복지실, 읍·면사무소 |
처리기간 | 30일이내 |
구비서류 | 【종교단체】 1.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4.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5.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6.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만 제출) 【법인】 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4. 자연장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자연장지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 (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 5.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6.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7.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8.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만 제출)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16743&fileSn=0 (종교단체, 법인) 법인등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신청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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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고서 작성 ⇒ ② 신고서접수(읍․면) ⇒ ③ 검토 ⇒ ④ 결재 ⇒ ⑤ 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작성 ⇒ ⑥ 신고증명서 발급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ㆍ제3항 |
기타 | 주민복지실 경로복지팀(☎041-940-20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