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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상세내용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접수부서 보건의료원
처리부서
(주관부서)
보건의료원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보건의료원
처리기간 3일
구비서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신규등록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변경등록시)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9호서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hwp [별지 제9호서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hwp  [0.018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6844&fileSn=0 [별지 제9호서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접수→신청서류검토→현지조사→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수수료 등록시 10,000원 / 변경등록시 5,000원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약사법 제4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3조제2항
기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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