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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서 상세내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
접수부서 보건의료원
처리부서
(주관부서)
보건의료원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보건의료원
처리기간 3일
구비서류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양도ㆍ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2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서.hwp [별지 제2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서.hwp  [0.018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6883&fileSn=0 [별지 제2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접수→신청서류검토→현지조사→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수수료 없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기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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