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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상세내용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접수부서 보건의료원
처리부서
(주관부서)
보건의료원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보건의료원
처리기간 3일
구비서류 ○ 신고증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38호서식]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38호서식]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hwp  [0.088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6906&fileSn=1 [별지 제38호서식]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접수→신청서류검토→현지조사→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수수료 -전자민원: 4,000원 / -방문·우편민원: 5,000원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
기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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