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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영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서 상세내용
의료기기영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의료기기영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의료기기영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접수부서 보건의료원
처리부서
(주관부서)
보건의료원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보건의료원
처리기간 7일
구비서류 1. 폐업의 경우
가. 제조ㆍ수입업자: 제조(수입)업 허가증, 모든 제조(수입) 허가증ㆍ인증서
나. 수리ㆍ판매ㆍ임대업자: 신고증

2. 휴업의 경우
가. 제조ㆍ수입업자: 제조(수입)업 허가증
나. 수리ㆍ판매ㆍ임대업자: 신고증

3. 재개의 경우: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32호서식] 의료기기영업의 폐업ㆍ휴업 등 신고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32호서식] 의료기기영업의 폐업ㆍ휴업 등 신고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hwp  [0.054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6908&fileSn=1 [별지 제32호서식] 의료기기영업의 폐업ㆍ휴업 등 신고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접수→신청서류검토→처리→처리결과통지
수수료 없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의료기기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ㆍ제34조ㆍ제35조제5항ㆍ제37조제4항
기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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