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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실증명 상세내용
출입국사실증명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출입국사실증명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출입국사실증명
접수부서 행복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행복민원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행복민원과 및 읍면
처리기간 즉시
구비서류 - 본인의 경우 신분증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예: 가출민원접수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등)와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증명발급 대상자와의 고용관계 사실 소명자료(예: 고용계약서와 증명발급대상자의 외국인등록증사본 등) 및 대리인 소명자료(예, 위임장,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경우. (가) 공공의 이익 관련사실 소명자료 (예: 공문서 등 관련서류), (나)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신청인(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신분증, 보험가입증서 등 용도입증 서류
※ 방문하여 증명발급 신청 시 본인의 동의하에 전산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
링크주소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2700000024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138호의2서식] 사실증명 발급ㆍ열람 신청서.hwp [별지 제138호의2서식] 사실증명 발급ㆍ열람 신청서.hwp  [0.024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28991&fileSn=0 [별지 제138호의2서식] 사실증명 발급ㆍ열람 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2700000024
수수료 2,000원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출입국 관리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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