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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지정사항 변경)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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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지정사항 변경) 신청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관광진흥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문화체육과 |
처리기간 | 14일 |
구비서류 | 붙임참조 |
서식파일 |
[별지 제21호서식] 관광 편의시설업(지정 신청서¸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 [0.043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28433&fileSn=1 [별지 제21호서식] 관광 편의시설업(지정 신청서¸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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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심의 → 현장점검 → 지정 → 지정증발급 | |
수수료 | 20,000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