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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지정사항 변경) 신청 상세내용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지정사항 변경) 신청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지정사항 변경) 신청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지정사항 변경) 신청
접수부서 행복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관광진흥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14일
구비서류 붙임참조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21호서식] 관광 편의시설업(지정 신청서¸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21호서식] 관광 편의시설업(지정 신청서¸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  [0.043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28433&fileSn=1 [별지 제21호서식] 관광 편의시설업(지정 신청서¸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접수 → 심의 → 현장점검 → 지정 → 지정증발급
수수료 20,000원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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