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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가공업(도정업용)신고 상세내용
양곡가공업(도정업용)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양곡가공업(도정업용)신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양곡가공업(도정업용)신고
접수부서 농정축산실
처리부서
(주관부서)
농정축산실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농정축산실
처리기간 처리기한 14일
구비서류 1.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부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4호서식]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서.hwp [별지 제4호서식]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서.hwp  [0.017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28722&fileSn=1 [별지 제4호서식]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서.hwp hwp 파일명 : [별지 제3호서식]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hwp [별지 제3호서식]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hwp  [0.012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28722&fileSn=0 [별지 제3호서식]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접수→심사→평가·판정 후 신고대장에 기재→신고증 발급
수수료 없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양곡관리법」 제34조제2호).
관련법규 양곡관리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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