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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취소, 농지전용신고철회,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철회 상세내용
농지전용허가취소, 농지전용신고철회,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철회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농지전용허가취소, 농지전용신고철회,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철회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법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법시행규칙제51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
2. 허가 목적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 또는 사업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4.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농지법시행령제57조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5.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6.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7.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이 조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접수부서 행복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농정축산실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행복민원과
처리기간 7일
구비서류 허가증 또는 신고증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54호서식]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농지전용신고철회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철회서.hwp [별지 제54호서식]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농지전용신고철회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철회서.hwp  [0.02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28827&fileSn=1 [별지 제54호서식]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농지전용신고철회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철회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청구서작성→접수→검토→취소·수리 결정→결정 통지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신청서 처리절차란 참조
관련법규 「농지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1~제4항
기타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41-940-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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