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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상세내용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며 이용자가 구내통신선로설비·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방송공동수신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함
접수부서 행복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안전총괄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행복민원과
처리기간 14일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정보통신공사 준공설계도서 1부(설계작성자 및 엔지니어링 업체 도장 날인)
- 건축허가서 사본 1부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9호서식]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9호서식]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6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29950&fileSn=1 [별지 제9호서식]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접수→적정성 검사→사용전검사필증 발급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가.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2만원)
나.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3만원)
다. 1,000제곱미터 이상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4만원)
라.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6만원)
마. 재검사수수료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수수료액의 50퍼센트)\

※ 유의사항 :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경우 수수료 면제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기타 안전총괄과 통신팀(☎041-94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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