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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상세내용
혼인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혼인신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혼인신고
접수부서 읍․면(민원담당)
처리부서
(주관부서)
행복민원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읍․면 민원실
처리기간 즉시
구비서류 ① 신고서 1부
② 혼인당사자 신분증
서식파일 hwp 파일명 : 혼인신고서.hwp 혼인신고서.hwp  [0.025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39615&fileSn=0 혼인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없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가. 신고서 작성사항 확인
1) 당사자의 성명,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2) 당사자 부모 또는 양부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3) 민법 제 781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4) 민법 제809조 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
-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전 혈족 포함) 표시
5) 신분 확인
- 혼인 당자사가 2인 출석한 경우 : 출석한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혼인 당사자 1명만 출석한 경우 : 출석한 당사자 및 불출석한 당사자의 신분증
6) 증인의 성년 및 중혼 여부
나.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의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을 청구한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첨부신고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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