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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지원신청 상세내용
출산장려금지원신청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출산장려금지원신청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출생아 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급
접수부서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처리부서
(주관부서)
보건의료원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읍면사무소
처리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구비서류 「청양군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서식파일 hwp 파일명 : 청양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hwp 청양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hwp  [0.095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44606&fileSn=1 청양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hwp 파일명 : [별표2] 출산장려금 지원절차.hwp [별표2] 출산장려금 지원절차.hwp  [0.021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44607&fileSn=0 [별표2] 출산장려금 지원절차.hwp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읍,면사무소 신청 → 읍,면장은 지원대상 명부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보건의료원장 제출 → 15일 이내 신생아 보호자의 은행계좌 입금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청양군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1년이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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