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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납부기간연장신청 상세내용
농지보전부담금납부기간연장신청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농지보전부담금납부기간연장신청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로서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을 납부기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목적사업의 준공일까지의 범위에서 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접수부서 행복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농정축산실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행복민원과
처리기간 없음
구비서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재원의 조달계획서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38호서식] 농지보전부담금납부기간연장신청서.hwp [별지 제38호서식] 농지보전부담금납부기간연장신청서.hwp  [0.018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45267&fileSn=0 [별지 제38호서식] 농지보전부담금납부기간연장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접수→검토 및 확인→ 납부기간연장 승인 및 통보 →납부통지서 수령 및 납부
수수료 없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관련 법령 : 농지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보전부담금 분할잔액을 납부기간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신청 시기 : 납부기간 만료일 전까지
○ 신청 서류 : 납부기간 연장신청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재원의 조달계획서
관련법규 「농지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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