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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업무 신고서 상세내용
행정사 업무 신고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행정사 업무 신고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행정사 업무 신고
접수부서 행복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행정지원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행복민원과
처리기간 10일
구비서류 -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1부
-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1부
- 사진 1장(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세로 4㎝인 것을 말합니다.)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8호서식] 행정사 업무 신고서(행정사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8호서식] 행정사 업무 신고서(행정사법 시행규칙).hwp  [0.048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6717&fileSn=1 [별지 제8호서식] 행정사 업무 신고서(행정사법 시행규칙).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민원봉사실) ⇒ 검토 및 결재, 신고확인증 발급ㆍ교부(행정지원과) ⇒ 신고확인증 수령(신고인)
수수료 없음
면허세 면허세 납부대상임
기타비용
심사기준 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 행정사 자격이 없는 경우
- 행정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행정사법
기타 행정지원과 행정팀(☎041-940-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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