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계약시에는 4대보험 관련 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청구시)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 하도록 관계 법령(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의 유무는 계약에 필요한 해당 면허를 충족하기 위한 조건이므로 계약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군청 재무과 회계팀 (☎ 041-940-2563)에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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