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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금지) 행정명령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금지) 행정명령
부서명 산림축산과 등록일 2022-10-13 조회 3257
첨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3항의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가금농장 차단방역을 위하여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 충청남도
3.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간 : 2022년 10월 13(목)부터 별도조치 시까지
4. 내용 : 상기 기간 중 전국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ㅇ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3항
ㅇ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다만, 처분 효력은 ‘22.10.17(월) 00:00시부터 발생
5. 문의처 :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동물방역위생과(041-635-4115)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산림축산과이(가) 창작한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금지) 행정명령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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