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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도 식품(축산물) 등 생산실적 보고 사용자 교육 계획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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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림축산과 | 등록일 | 2022-11-29 | 조회 | 1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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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식품 등 생산실적 보고 사용자 교육 계획.hwpx [1.383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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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식품위생법」제42조(실적보고)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2.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 축산물 관련 영업자(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는 매년 생산실적보고를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2022년도 생산실적보고 : 2023.1.1. ~ 1.31.까지)에 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 식약처에서 해당 영업자 및 도·시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2년도 생산실적 보고 관련 사용자 교육(보고율 증진 및 오류 방지)을 붙임(1~4쪽)과 같이 실시할 계획이니, 대상 영업자들이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식품(축산물) 등 생산실적 보고 사용자 교육 계획 - 일시/장소 : ’22.11.30.(수)~12.2.(금)/12.6.(화)~8.(목) (총 6일간) / 비대면 (유투브) 교육 ※ 축산물 관련 교육 : (1차) 12.1.(목) 14:00~16:00 / (2차) 12.7.(수) 14:00 ~ 16:00 *희망 교육일 수강 - 대 상 : 식품 ? 건강기능식품 ? 축산물 ? 위생용품 영업자 및 종사자 - 내 용 : 생산실적 보고방법, 개선필요 사항 수요조사 등 - 참여방법 : (교육 전) 교육 주소 알림 신청, (교육당일)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방문, 수신 SMS 수신 주소 접속 등(붙임1 참고) 붙임 2022년도 식품(축산물) 등 생산실적 보고 사용자 교육 계획 1부. 끝. 산림축산과이(가) 창작한 2022년도 식품(축산물) 등 생산실적 보고 사용자 교육 계획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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