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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식품(축산물) 등 생산실적 보고 사용자 교육 계획 알림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22년도 식품(축산물) 등 생산실적 보고 사용자 교육 계획 알림
부서명 산림축산과 등록일 2022-11-29 조회 1065
첨부 hwpx 파일명 : 2022년도 식품 등 생산실적 보고 사용자 교육 계획.hwpx 2022년도 식품 등 생산실적 보고 사용자 교육 계획.hwpx  [1.383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57670&fileSn=0 2022년도 식품 등 생산실적 보고 사용자 교육 계획.hwpx
1. 관련
가. 「식품위생법」제42조(실적보고)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2.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 축산물 관련 영업자(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는
매년 생산실적보고를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2022년도 생산실적보고 : 2023.1.1. ~ 1.31.까지)에 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 식약처에서 해당 영업자 및 도·시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2년도 생산실적 보고 관련
사용자 교육(보고율 증진 및 오류 방지)을 붙임(1~4쪽)과 같이 실시할 계획이니,
대상 영업자들이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식품(축산물) 등 생산실적 보고 사용자 교육 계획
- 일시/장소 : ’22.11.30.(수)~12.2.(금)/12.6.(화)~8.(목) (총 6일간) / 비대면 (유투브) 교육
※ 축산물 관련 교육 : (1차) 12.1.(목) 14:00~16:00 / (2차) 12.7.(수) 14:00 ~ 16:00
*희망 교육일 수강
- 대 상 : 식품 ? 건강기능식품 ? 축산물 ? 위생용품 영업자 및 종사자
- 내 용 : 생산실적 보고방법, 개선필요 사항 수요조사 등
- 참여방법 : (교육 전) 교육 주소 알림 신청,
(교육당일)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방문, 수신 SMS 수신 주소 접속 등(붙임1 참고)

붙임 2022년도 식품(축산물) 등 생산실적 보고 사용자 교육 계획 1부. 끝.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산림축산과이(가) 창작한 2022년도 식품(축산물) 등 생산실적 보고 사용자 교육 계획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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