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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비기한 표시제 상담 전용회선 개설 및 권장소비기한 안내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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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림축산과 | 등록일 | 2022-12-07 | 조회 | 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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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상담업무 실시 안내.pdf [0.078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57841&fileSn=0 소비기한 상담업무 실시 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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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17679(2022.12.2.)호
2. 2023.1.1.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영업자 등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소비기한 상담 전용회선 개설 및 식품 유형별 「권장소비기한 설정보고서(영업자 안내서)」를 마련하였습니다. □ 소비기한 상담업무 개요 ○ 대표번호 : 1533-0639 ○ 운영시간 : 평일 9:00 ~ 18:00(공휴일 제외) ○ 상담내용 : 품목제조보고, 표시 품목 및 방법, 권장소비기한 설정 관련 안내 등 □ 기타사항 ○ 식품 유형별 권장소비기한 설정보고서(영업자 안내서) 마련 - 영업자에게 소비기한 설정실험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소비기한 값 설정을 위한 안내 자료 - 소비기한 설정실험이 어려운 영업자의 경우 품목별 권장소비기한 값 이내로 설정(참고) 3. 해당 내용 및 권장소비기한 관련 자료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한국식품산업협회(kfia.or.kr)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붙임 1. 소비기한 상담업무 실시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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