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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사랑상품권 일부가맹점 사용제한 안내(연 매출액 30억 초과)(정정)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청양사랑상품권 일부가맹점 사용제한 안내(연 매출액 30억 초과)(정정)
부서명 사회적경제과 등록일 2023-06-30 조회 3557
첨부 pdf 파일명 : 청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취소 명단(정정).pdf 청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취소 명단(정정).pdf  [0.063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62939&fileSn=1 청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취소 명단(정정).pdf hwp 파일명 : 청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취소 명단(정정).hwp 청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취소 명단(정정).hwp  [0.087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62939&fileSn=0 청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취소 명단(정정).hwp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의 영세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를 위해 변경된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종합지침에 따라 2023. 6. 30.(금) 18:00 부터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

청양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됩니다. 붙임의 취소명단을 확인하시어 이용에 불편 없으시기 바랍니다.

※ 사용제한처 요약(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

1. 지역 내 농협 사업장(하나로마트, 농기계수리센터, 주유소 등)

2. 주유소 : 주식회사신우(청양주유소), 동신주유소, 중앙주유소, 계정주유소, 농협 주유소

3. 중대형잡화판매점 : 판다팜

붙임 가맹점 취소명단 1부.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사회적경제과이(가) 창작한 청양사랑상품권 일부가맹점 사용제한 안내(연 매출액 30억 초과)(정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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