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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사랑상품권 일부가맹점 사용제한 안내(연 매출액 30억 초과)(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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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적경제과 | 등록일 | 2023-06-30 | 조회 | 3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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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62939&fileSn=1 청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취소 명단(정정).pdf ![]() ![]() ?atchFileId=FILE_000000000162939&fileSn=0 청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취소 명단(정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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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의 영세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를 위해 변경된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종합지침에 따라 2023. 6. 30.(금) 18:00 부터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 청양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됩니다. 붙임의 취소명단을 확인하시어 이용에 불편 없으시기 바랍니다. ※ 사용제한처 요약(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 1. 지역 내 농협 사업장(하나로마트, 농기계수리센터, 주유소 등) 2. 주유소 : 주식회사신우(청양주유소), 동신주유소, 중앙주유소, 계정주유소, 농협 주유소 3. 중대형잡화판매점 : 판다팜 붙임 가맹점 취소명단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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