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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마세요!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입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잊지마세요!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입니다
부서명 재무과 등록일 2020-01-20 조회 2446
첨부 hwp 파일명 : 보도자료[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hwp 보도자료[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hwp  [0.017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36574&fileSn=0 보도자료[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hwp
◈ 등록면허세(면허)는 일반음식점, 공장, 학원, 노래방 등 각종 인 · 허가(등록) 등의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납부 기한은 1월 31일 까지 입니다.


◈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의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CD/ATM기,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 뱅킹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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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무과
담당자 :
박송이
연락처 :
041-940-2552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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